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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재 변호사 "기습 증거 제출시 방어권 봉쇄"
이재용 재판 불출석 朴, 담담한 표정으로 출석

최순실(61)씨 측이 청와대에서 발견된 일명 '캐비닛 문건'과 관련해 검찰의 증거 제출 기한을 지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씨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박근혜(65) 전 대통령과 최씨 등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39차 공판에서 "검찰이 기습적으로 증거 제출을 하면 피고인의 방어권이 원천 봉쇄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최근 새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정무수석실 캐비닛을 조사하니까 국정농단 관련 새 증거가 발견됐다며 특검과 검찰에 사본을 넘겼다고 말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은 10월17일에 구속기간이 만료되고 최씨도 6개월씩 구속기간을 연장해와 11월께 만기된다"며 "최씨가 9개월째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데 검찰은 시도때도 없이 증거를 추가로 제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청와대에서 넘긴 캐비닛 서류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검찰이 검토 후 기습적으로 증거로 제출하면 피고인과 변호인은 방어할 수 있는 기회가 원천 봉쇄되거나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판장께서 이 부분에 관해 검찰이 언제까지 검토해 증거로 제출할 것인지 여부를 소송 지휘해야 재판 진행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며 "검찰은 그동안 충분한 수사기간을 가졌고 특검과 연합해 공소유지를 해왔기에 그런 점을 참작해 재판 진행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와 검찰 등은 이 변호사 주장에 별다른 언급은 하지 않았다.

 

앞서 청와대는 박근혜 정부 시절 민정수석실이 작성한 사정 문건을 공개했다. 또 정무기획비서관실에서 생산된 다량의 문건이 추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사본을 특검에 제출했고, 특검은 작성 경위 등 수사가 필요한 부분을 검찰로 이첩했다.

한편 전날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나가지 않았던 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형사재판에 여느때와 같이 출석했다.

이날 오전 10시에 열린 공판에 박 전 대통령은 회색빛 사복을 입고 나와 피고인석을 향해 곧장 걸어갔다.

발가락 통증을 호소하며 일주일만에 재판에 출석했을 당시 여성교도관들의 부축을 받고 천천히 걸음을 뗐던 때와 달리 걸음걸이는 자연스러웠다. 재판부와 변호인들에게는 고개를 살짝 숙여 인사를 건넸다.

박 전 대통령은 재판 도중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누고, 눈을 비비거나 왼손으로 턱을 괴기도 했다. 또 재판 초반에 펜을 쥐고 뭔가를 몰두해 적거나 고개를 숙인 채 미동하지 않는 모습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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