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재 변호사 "기습 증거 제출시 방어권 봉쇄" 이재용 재판 불출석 朴, 담담한 표정으로 출석 최순실(61)씨 측이 청와대에서 발견된 일명 '캐비닛 문건'과 관련해 검찰의 증거 제출 기한을 지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씨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박근혜(65) 전 대통령과 최씨 등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39차 공판에서 "검찰이 기습적으로 증거 제출을 하면 피고인의 방어권이 원천 봉쇄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최근 새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정무수석실 캐비닛을 조사하니까 국정농단 관련 새 증거가 발견됐다며 특검과 검찰에 사본을 넘겼다고 말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박 전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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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7. 20.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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