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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업로더 바스티온 입니다!!오늘은 무심코 단톡방한 말실수로 모욕죄라는 죄가 성립한다는 판결을 가지고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정모씨는 무심코 단톡방에서 단체 대화방에서 '무식이 하늘을 찌르네'와 같은 표현으로 상대방을 비하한 50대 정모씨에게 벌금 백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대법원이 밝혔습니다.앞서 정모씨는 '무식이 하늘을 찌르네', '눈은 장식품이야' '무식해도 이렇게 무식한 사람은 내 생에 처음 같네요. 라는 말들을 하였습니다.
. 거의 국보감인 듯' 등으로 A대학교 같은 학생 20여명이 참여한 단체 '카톡방'에서 스터디모임 회장 송모씨에게 조롱섞인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춰보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1심은 "A씨가 채팅방에 올린 글의 내용 및 문맥, 표현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등에 비춰보면 B씨를 비하해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런 표현이 집단 채팅방에서 이뤄져 다른 대화자들에게도 전파됐으므로 공연성이 인정된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2심도 1심의 판단을 받아들여 A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spic****듣는사람 입장에서는 충분히 모욕스러울만 하지 막 뱉는다고 다 말이 아니다"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더불어 누리꾼들은 "doc6**** 통쾌하네요. 그러게 무슨일이든 정도를 벗어나지않도록 사람사이에서는 최소한의 예절을 지켜야죠"
"xeno**** 단톡방의 폐해.. 각종 드립과 소식 알고 싶지않은 사람도 있고.. 이래서 단톡방 안좋아함"
"miso**** 저런건 보통 말로 반격하고 싸우고 마는데 ,요즘은 조용히있다가 고소를 하네 살벌 무서운세상이다"등의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상으로 단톡방에서 무심코한얘기로 벌금을 물은 사건을 보았는데요. 이 사건을통해 다들 말조심 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방송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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